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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대 증원 판결, 공공복리와 의대생 권리의 충돌

by 글로벌투자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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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판결, 공공복리와 의대생 권리의 충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주를 이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의대 증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의대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의 판결: 공공복리 우선

1-1.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2.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적격성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제3자'로 판단해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3. 공공복리와 의대생의 손해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재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대 교육은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으며, 당장 2천 명이 증원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보다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과대학
출처 : 한국정경신문

2. 의대생들의 반응

2-1. 판결 후 의대생들의 입장

의대생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울산의대 학생회장 조주신은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2. 의료계의 입장

울산의대 학장 임영석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의대 증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3-1. 공공복리와 필수의료 회복

법원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생을 위해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3-2. 정부의 연구와 조사

재판부는 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이번 처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자료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3-3. 의대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

재판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2천 명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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