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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말 기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완전 가이드

by 글로벌투자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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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완전 가이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신고 및 납부 방법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2023년 하반기 7~ 12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4년 229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출처 : 국세청

 

-상장법인 주주: 코스피, 코스닥,코넥스 등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주주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나뉩니다.

- 대주주: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일정한 지분율 또는 보유주식총액을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는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양도에 대해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대주주 요건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요건
출처 : 국세청

 

완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20248월 예정신고 대상(2024 11일 이후 양도분)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액주주: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장외거래와 K-OTC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모든 주주가 장외거래에 대해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주식의 종류와 양도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5일에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정주식이란, 주식의 50% 이상을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이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출처 : 국세청

 

 

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세금신고, 납부, 조회, 환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2. 예정 신고 → 일반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3. 예정-국내주식을 선택하고, 양도년월을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세요.

4.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세요.

5. 양수인을 추가하고,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를 입력하세요.

6.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등을 입력하세요.

7.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세요.

8. 양도소득기본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세요.

9.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세요.

10.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번호를 확인하세요.

11.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세요.

12. 납부서에 따라,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세요.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국내주식양도소득세율
출처 : 국세청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사이트나 홈택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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