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면 전년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이 3월초순에 끝나면 5월 이후에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은행 업무나 연말정산 등에 필요하며, 홈택스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내역, 상여금 내역, 세금과 각종 공제 항목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원천징수연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 업무나 연말정산 등에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연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근무하신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연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거나, 이직하셨거나, 회사가 폐업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단의 'MY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고,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원천징수연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연수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지만, 회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단순히 조회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역에서는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즉 원천징수영수증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은 2024년5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 세 번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원천징수연수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원천징수연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려면, 'MY 홈택스'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하시고, '소득금액증명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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