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신고방법 그리고 개정세법내용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연령, 동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종류와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 근로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 형제자매: 형제, 남매, 이복형제, 이복남매
-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 남매, 이복형제, 이복남매
2. 부양가족 조건
1) 소득조건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령조건
- 부양가족의 연령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3) 동거조건
-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교육을 위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동거 여부는 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3. 공제액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중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만일 부양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의 공제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4.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의 1/2 이하여야 합니다.
- 만일 부양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의 소득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 부양가족의 확인 방법
-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공제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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