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의 의미와 조건, 신청방법과 장단점에 대항 저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01.15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신청 등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이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 관련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을 하면 월 이자납입과 총상환액이 모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억원을 4%의 금리로 15년간 대출받은 경우 월 이자납입액은 185만원이고, 총상환액은 9억 3,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5억원을 2.7%의 금리로 15년간 대출받은 경우 월 이자납입액은 135만원이고, 총상환액은 7억 3,300만원입니다. 즉, 월 50만원, 총 2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환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기존 대출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합니다.
- 신청 전에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대출 승인이 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all_search
'한국경제와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조건과 공제액 (7) | 2024.01.17 |
---|---|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6) | 2024.01.16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신청 등 (0) | 2024.01.15 |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받는 법 (1) | 2024.01.15 |
2024년(2023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및 신고안내 그리고 달라진 주요 개정세법 (2)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