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다릅니다.
1.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보통 매년 9월 중순에 지급, 근로소득자의 상반기소득 신청은 연말에 지급, 하반기 소득신청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소득에 대해 9/1~9/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3/1~3/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2024년 연간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국세청 근로장려금제도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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