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반영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건강보험료 #내예상국민연금액확인하기1 국민연금 물가상승반영 지급액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 조건 및 팁 tip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유족 등의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 올해는 3.6% 인상되어 수급자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도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물가상승반영 지급액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 조건 및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