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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늘리기

국민연금 물가상승반영 지급액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 조건 및 팁 tip

by 글로벌투자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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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물가반영지급액과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유지조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유족 등의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 올해는 3.6% 인상되어  수급자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도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물가상승반영 지급액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 조건 및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반영 지급액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데, 이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3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 조건 및 팁 Tip

직장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0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부모,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처·시부모, 20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조부모 등
- 소득요건: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5.4억원 이상 9억원이하인 경우 연간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재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고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이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는 경감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감조치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경감율

 
즉, 1년차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받고, 2년 차에는 60%를 감면받고, 3년 차에는 40%를 감면받고, 4년 차에는 20%를 감면받습니다. 5년 차부터는 정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감조치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한 번만 적용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후 다시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탈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예상 연금수령시기와 연금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제도도 검토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제도는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는 대신 월 0.5%(연6%) 만큼 적게 받습니다.
노령연금수급시기보다 5년을 먼저 수령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수령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유리하신 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을 입법예정 상태입니다.
 
아래는 나의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지역, 임의계속보험료 등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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