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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늘리기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세액공제, 연금수령,한도, 과세 등

by 글로벌투자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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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차이, 세액공제,연금수령,한도,과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노후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상품이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차이점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금액 연간 600만 원, 납입액의 12% 혹은 15%까지 세액공제
운용 방식: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연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연금저축계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보험에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투자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투자위험이 낮지만,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표 수익률에 따라 적절한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금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 혹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통합계좌입니다. IRP에 가입하면, 개인형퇴직연금사업자(DC형, IRP 가입자)를 통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IRP와 퇴직급여
출처 : 하나은행 홈

 

 

3.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1) 연간 총납입 한도는 

①연간 1,800만원 + ②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③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①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DC/IRP) 개인 부담금 포함
②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③ 1주택 보유(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종전주택 양도가-신규주택 취득가)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 (1억원 한도)
※ 신규 취득 없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가 ‘0’원


2)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 등이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ETF, 리츠 등이 있습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4)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간 납입액의 12% 혹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600만원,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 이하는 15%세액공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 초과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엑공제한도

6) 연금수령 요건, 한도, 과세

연금수령 요건 :  만55세이상 가입5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 ~ 5.5%,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2024.1.1일 이후 연금소득부터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외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7) 담보대출

연금저축은 담보대출 가능하고 IRP는 불가능합니다.

 

8) 수수료 

연금저축은 각각의 펀드, ETF 수수료, IRP는 IRP의 위탁,자산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9) 중도해지    

자유로운 해지 가능,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3.3%~5.5%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IRP와 연금저축계좌 비교표
출처 : 미래에셋증권홈 정리자료

 

 

노후를 위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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