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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늘리기

ISA 비과세 확대,국내투자형 신설 및 ISA계좌 활용방법

by 글로벌투자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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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확대, 국내투자형신설 및 ISA계좌활용방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SA 비과세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개정되는 내용과 ISA계좌의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제도입니다. ISA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ISA의 가입대상과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등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ISA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ISA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ISA의 납입한도는 기존 '총 1억원, 연간 2000만 원'에서 '총 2억원, 연간 4000만원'으로 확대되고,

-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됩니다.

- 또한,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번 ISA의 세제지원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의 신설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ISA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고소득층도 자산관리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ISA의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계좌보유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ISA계좌의 장단점과 연금계좌로 이전 등의 활용관련하여 이전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4.01.14 - [연금자산 늘리기] - ISA계좌의 장단점과 연금계좌로 이전 등의 활용법

 

ISA계좌의 장단점과 연금계좌로 이전 등의 활용법

저희는 연금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금자산을 꾸준히 많이 쌓아가야 합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등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자산에 같이 쌓아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 ISA입니다. ISA계좌란?

global-investment.tistory.com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용

ISA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합니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4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입니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채워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납입한도는 매년 갱신되고, 해지 후 재가입할 때도 새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ISA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국내투자형 ISA를 고려하세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ISA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입니다. 국내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과 ETF를 활용하세요. ISA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15.4%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과 ETF를 ISA로 매수하면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 TIGER 미국 S&P 500 등이 있습니다.

 

- 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시, 투자 수익금을 제외한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ISA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액의 10% (한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 될 ISA 계좌의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활용하여 자산증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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