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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늘리기

연금저축계좌의 가입대상, 납입한도 및 최대 환급세액 계산

by 글로벌투자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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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의 가입대상,납입한도,세액공제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에 대한 이미지
출처 : pixabay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의 가입대상, 납입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세액공제도 필요 없지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2.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고령가구가 기존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새로 추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1억입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연간 1,800만원 + ②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③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①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DC/IRP) 개인 부담금 포함
②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③ 1주택 보유(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종전주택 양도가-신규주택 취득가)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 (1억원 한도)
※ 신규 취득 없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가 ‘0’원

 

 

3.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납입금액을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금액의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만, 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 포함한 9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납입하고 600만원 세액공제받는다면 IRP 계좌에서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만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한다면 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IRP 계좌에서 1,800만 원 납입한다면 IRP 계좌로 900만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에 900만원 이상 납입하든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나누어서 900만원 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의 연금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①연간 900만원 + ②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연금저축, IRP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 세액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 추가)

 

 

 

4. 최대 환급 세액 계산

최대 환급 세액을 계산해 보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홍길동 씨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세액은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되므로 600만원*13.2% = 792,000원이 됩니다.

만일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홍길동씨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 계좌에 1,1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되므로 최대 환급 세액은 900만원* 16.5% = 1,485,000원입니다.

은퇴이미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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