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의 세부적인 내용과 과세 방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IRP, 그리고 이들 상품과 관련된 과세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의 이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급여를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제도 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 연금저축계좌로 수령 혹은 현금으로 수령도 가능
퇴직급여를 연금계좌(IRP,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경우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매력
IRP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 있어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과세,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퇴직연금과 IRP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는 세금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과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점과 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세액공제 혜택
-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해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 예를 들어,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최대 148.5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이하는 IRP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되며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500만원)초과는 IRP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됩니다.
3-2. 세액공제는 이월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한해 납입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연금개시 전이라면 다음 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이자 소득, 배당소득 과세이연
-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IRP계좌에서 발행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고 이를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 수익을 누적시킬 때 큰 이점을 제공하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 일정 기간 이상 IRP를 유지하고, 퇴직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감면받고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차감받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IRP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해 5.5%~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한 세금 혜택은 개인의 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인출순서와 연금수령 시 과세구분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세액공제, 연금수령,한도, 과세 등
연금저축계좌의 가입대상, 납입한도 및 최대 환급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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