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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by 글로벌투자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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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일반 납세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024년 귀속분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됩니다.

 

2.제출 대상 서류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서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

 

3). 장부 및 계산서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기타 서류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3.신고 및 납부 방법

1.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방문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우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4.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세정지원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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