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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기업

2024년(2023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및 신고안내 그리고 달라진 주요 개정세법

by 글로벌투자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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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자님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공제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과 달라진 세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1.15일 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http://www.hometax.go.kr 을 통해 오픈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일괄/점자 내려받기를 눌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

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 연말정산 업무준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세법 해설 확인

-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2.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3.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 회사는 1월 초까지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을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연말정산 처리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 처리 결과는 4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추가 지급된 근로소득의 처리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8. 중도 퇴직자의 처리

-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신고안내 중에서 발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고바랍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0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간 한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 입니다.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이번에 추가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5.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및 펀드 간 전환가입 적용기한이 2024.12.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만 19~34세이며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국세청 개정세법 요약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개정세법 요약.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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