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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기업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 하기!!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by 글로벌투자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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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조건,한도,금리,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으로 내 집마련하기!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비교
출처 : KBS 정리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1%대 금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구입자금대출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순자산가액이 3.45억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매매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특례금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일반금리로 전환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더 구체적인 신생아대출내용과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참고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5.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내 집마련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부문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기에 저출산에 대항하여 마련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아파트 분양에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우선 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민간분양 신생아 특공 우선 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특공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신생아 특공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생아 특공으로 내 집마련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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